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축산위생관리법 개정(축산허가제도입)이유
-축산업을 보호
-축산업 발전 기반 마련
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있다. 그리고 소비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 식품위생법,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종묘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산물검사법,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
12. “기립불능” :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봄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Ⅰ. 문제제기
최근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말 중의 하나가 리콜 리콜(Recall)이란 용어는 원래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중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해임시키는 국민소환제라는 말에서 기원
(결함제품의 회수 등)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든 단어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