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앞에서 우리나라 교도소내에서의 인권실태와 각국의 선진 교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앞서 논의한 사항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소자의 인권 상황이 열악했던 이유와 함께 그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행형법은 일본의 감옥법에
1.들어가면서..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가는 곳이 교도소다. 그리고 재수자들이 "사회의 악"으로 평가받는 곳이 한국사회다. 시민들의 관심도 그로인해 거의 없다는게 사실이다. 이런 무관심으로 인하여 재수자들의 인권침해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을까? 짧은 글이지만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소년교도소
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의 2곳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즉, 성인은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지만 소년은 원칙적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명분이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고 평민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인권유린의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어 환경
1. 감옥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와 문제점 진단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기구 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