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2) 교정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
‘교정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소년도 충분히 민간에 의한 처우가 가능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인에 비해 교화의 가능성이 높으며, 행형의 근본적 목적과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은 구금소보다 교육 기관적 성격을 다분히 지녀야 하므로 민간운영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기독교 민영교도소에 수용될
민영화의 동기를 주로 경제성과 효율성 만족에 두고 상업적이고 실용적인 자원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서구의 경우는 민간계약자가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업으로 영리에 우선 목적을 두게 되어 기본적 교정처우마저 부실해지고 수용자의 인권 또한 유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인교도소와 소년교도소
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의 2곳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즉, 성인은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지만 소
민영화는 민간 기업이 교정의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거나 교도소의 일부 용역을 제공하는 것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위탁의 범위가 작게는 식사공급이나 시설관리에서부터 시설의 설계, 건축, 자금조달 및 시설임대 나아가 수용자교육, 직업훈련, 교도작업경영까지 포함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