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보장
교원자격제도
- 교원의 자격검정 :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
① 3년 이상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②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전문직의 경우 자격증이 아닌 자격기준만 명시
대부분 9년 이상의
Ⅰ. 서 론
교사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근본이 되는 문제란 무엇일까? 당연히 그것은 교사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뽑느냐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사회화의 시작이 교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부터라고 할 때 교원양성과 임용체제는 우리나
학교교사로 채용된다. 하지만 한국어 교사의 양성과 인증은 다루는 기관만도 12곳에 이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중복되기도 한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문화관광부 소속의 한국어 세계화 재단에서 ‘한국어 교육능력 인증 시험’이라는 명칭의 자격증을 시험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
1973년 2월
개정된 교육법은 중등학교 교장 자격기준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교장 또는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
1976년 말
개정 교육법은 중등학교 교감 자격기준에 교육대학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