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공권적 작용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교육행정을 이미 입법작용을 통해 법정화 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공권적 작용이라고 보는 견해다.
5. 협동행위론
교육행정을 조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6. 교육행정과의 유사개념
:교육
코포라티즘의 규범적 원리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H.J.Wiarda(1975)가 대표적 학자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베리아와 남미지역에서 국가우위현상이 지배적인 이유를 그 지역의 전통적 사회구성원리인 유기체적 국가론에서 찾고 있다. 이점에서 A.Stepan(1976)도 부분적으로는 Wiarda와 같은 견해를 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아 도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지역편중인사로서 이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인화에 훼손을 가져 왔고 정권의 신뢰에 치명타를 가했다.
규제를 획일적으로 50% 줄이겠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전략에 따라 정책개발부서는 통합하고 서비스 전달부서는 분화하는 개편을 처방한다. 이는 상이한 기능을 거대한 한 부처로 통합하기 보다는 이를 정책개발·집행기능별로 분리함으로써 기능간의 이해상충 및 포획의 가능성을 줄여, 기능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하여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해석적 정의라고도 한다. 법규해석적 접근에서의 교육행정은 법률이 규정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조건을 정비하여 교육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분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