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결과가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특이체질 또는 상태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인과관계와 단절적 인과관계의 차이점은 후자는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되어 가는 인과과정에서 제3의 원인이 개입된 경우이고, 전자는 원인행위로 인한 의
인 조건공식에 의거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였다. 특히 Aachen 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인과성을 판단함에는 모든 이론적 의심을 배제하는 어떤 확실성도 모든 경우에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증명에 요구되는 객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주관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다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Ⅱ. 을의 죄책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
1. 서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
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
1. 들어가며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인과관계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던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나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행위에 원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자에게 그 자신의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하며, 방조범의 가벌성은 정범영역에서 전제되는 인과관계에 의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