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을 구등으로 구분한 것은 인물을 평가할 때 사용하였으나 위무제때부터는 그 밖에도 인물의 德行才具를 감별하여 인간의 재능에 의해 벼슬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위무제 시대에 와서 九品官人의 기원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인물을 구품으로 논하여 인재를 選用하는 방법이
구품제를 만들어 이재의 우열을 가렸는 바 가족 지위의 고저를 분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것들을 보아 위무제가 구품을 시행한 것은 한말의 상란때 일 일 것이다.
인간을 구등으로 나누는 전통은 퍽 오래 되었다. 한서 이광전에는 “이채의 사람됨은 하중이다.”라는 말이 있다. 와선겸
부관의 기준(1家 50무)
⑵ 정치의 혼란
① 무제 사마염은 일족과 공신을 제후로 분봉하였는데 2대 헤제의 태후 양씨와 황후 가씨등 외척의 권력 다툼에 제후들이 끼어들어 팔왕의 난이 발생
② 급속히 통치 기강이 이완됨
③ 2대 혜제는 곡식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무능한 군주
위나라에 들어서 구품중정제 또는 구품관인법이라는 제도가 생겨난다. 이 제도는 관품을 9품으로 나누어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 이후 중국의 귀족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수나라에 이르러서는 귀족제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