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른바 ‘크리스퍼(CRISPR)’라는 유전자조작 가위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 사이에 치열한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
국가책임문제는 주로 국가의 국제법에 위배되는 타국에 대한 또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취급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책임귀속의 주체와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하지
제 1절 서 론
I. 국가책임의 개념
1)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