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하를 떠나 엄연히 살인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학살행위가 비인도적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당시 미군이 우방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더나가 적군공격행위의 일환으로 학살행위가 행해졌다는 면에서는 일반 나찌전범이나 일본인 전범과는 차별화하여 처리되어
제 1절 서 론
I. 국가책임의 개념
1)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책임은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의해 해제되었다. UN국제법위원회가 잠정 채택한 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제19조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 불법행위로 구별하고 국가의 국제형사책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가들의 반대
책임은 민사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에 의해 해제되었다. 즉, 국가책임은 민사책임원칙에 준하여 해결되어 왔고, 그 절차도 국내사법상의 소송절차에 준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에 국가범죄개념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책임의 추구는 단순히 민사책임원칙에 의하여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