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개념,내용)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 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금액
Ⅰ. 개요
조세는 국가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는
최근 국세행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의 개선과 동시에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세원이 투명한 부분을
Ⅰ. 개요
조세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능력설, 유발비용설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따라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원칙이나 실지로 수익이 나오는 경우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적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법4공통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