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ⅱ) 조리설
어느 나라에서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개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그 기능적 통제를 실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결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간의 상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장에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