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보호 및 규제문제가 제기
외국인 재산 및 외국 투자가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부당한 권리침해
국가책임과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국제법규 적용
해외 간접투자국제투자협정
협정 체약국 상호간의 투자를 보호·증진할 목적
외국인 투자 보호규범을 정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
투자(TRIMs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WTO체제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실로 경제활동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미국이
국제화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논의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확보를 위한 인식적인 측면의 노력(역사인식, 국가
조약(이하 ꡒ파리조약ꡓ)의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이를 따른 것이지만 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리스본(LISBON)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적 의장,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는 출처의 칭호 및 부정경쟁의 방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對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90년대 후반의 미국 경기 활황으로 소비와 투자 붐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소비지출 및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문에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