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이하 ICC라고 함)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 : 이하 ICC규정이라 함)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183/9 (1998)
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동 규정이 역사적으로 발효하였다. ICC 규정 제126조에 의하여 발효에는 60개국의 비준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國越化(transnation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_ 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國際社會의 일반법익이나 國際秩序를 침해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_ 즉 政治的인 동기나 이념에 따라 民間航空機를 납치하거나 외교관을 살해하는 이른바 국제테러범
재판소 역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다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국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수단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
국제분쟁의 이유
세계각국은 모두 독자적인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裁判管轄의 國際的인 통일은 요원한 형편일 뿐 아니라 세계각국은 자국민의 보호 등의 여러가지 고려에 따라 자국의 國際的 裁判管轄을 넓게 인정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개의 동일한 國際的 民事紛爭에
재판소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되 고 있는 법률의 취지 또는 구조에 따라 해결하는 입장을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재판소의 입장에 있는 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해석상의 유용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手島 孝 外 2人, 199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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