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군 가산점 부활안으로 논란이 뜨겁다.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으로 처리된 이후에도 많은 군필자는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하여 불만을 노출해왔다. 그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국가에 봉사한 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연한 말이다. 여성들이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쟁점
1) 위헌성 여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서 ‘가산점 정도가 지나쳐 위헌’이라는 견해와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위헌성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 제도에 비해 아무리 가산점 범위를 축소하고 합격인원 및
대한 국민의 의무이므로 일일이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④ 한정된 사람의 희생으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반대.
ㆍ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조세 등의 수단으로 전체국민이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및 일부 공기업을 지망하는 사람들의 한정된 희생으로 보상을 충당해서는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읽고 먼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군필자 가산점제도 논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후의 군필자 가
한나라당뿐 아니라 일부 야당의원들도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 20일 아침 <에스비에스>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보면 현역 복무자 사회진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많고 학업중단 등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