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지방지배형태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배해 가는 소위 직접지배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고 재지세력을 재편한 위에 그들을 매개로 통치하는 간접지배였다.
3부는 개편되기 전까지 국가의 제역을 받기는 하였지만 상당한 독자성을 갖고 있었다. 각 지배집단은 국가에 예속되기보다도 부에 의해
시대 백정)·재인(才人) 및 공사의 노비뿐만 아니라, 역(驛 : 교통기관)·관(館 : 숙박소)의 주민들이었다.
- 노비들은 신분을 세습하여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양인 남자와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은 노비(노비 從母法), 奴와 良女의 결혼은 법률로 금지되어 문제가 안됨.
** 고려 사회 특징 **
- 평민으로
고려사회가 귀족제 사회였다는 인식도 심화되어갔다.
그러나 70년대 초기에 들어와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귀족제설에 대해 부정적인 논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신분제 사회가 곧 귀족제 사회일수는 없으며 후자는 전자에서의 특정시대에 존림하는 한시대적인 적이다. 또한 지배신분을
고려시대에 국한해서 발전된 것에 대한 뚜렷한 설명도 나타나지 않으며 뒤에 나타나는 근세(近世)의 시작과 전개과정 문제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기백(李基白)은 최남선의 시대구분을 왕조중심으로 파악하면서 ‘신라는 삼국시대부터 계속해오던 국가이기 때문에 삼국통일로서 끊는 것은
시대), 상고사(삼국~후삼국시대), 중고사(고려시대), 근세사(조선시대)로 구분하여 서술했는데, 물론 시대구분의 뚜렷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목차 속에 각 시대명이 삽입 부착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하긴 이러한 구분도 현채 자신의 독자적인 창견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가 동국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