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정년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노동능력이나 적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연령 도달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근기법상 해고제한 규
계약을 맺은 8개 국가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