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회사를 퇴직함에 있어서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1996년도 이후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실질적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라면 당연히 단협은 소멸되어 실효하게 된다. 노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산 종료시점에서 단체협약은 종료한다.
4.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1)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단체협약 자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전혀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알면서 서류상으로만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를 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그 퇴직 전후에 걸쳐 근무내용이나 직위 등이 변동되지 않은 채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4.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원청은 도급을 위장하여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를 직접 지시, 감독하며 사용하는 등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바, 일차적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