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도 그대로 존속하며, 이에 반하여 분할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라면 당연히 단협은 소멸되어 실효하게 된다. 노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산 종료시점에서 단체협약은 종료한다.
4.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개별 조합원의 근로
노동계에서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 비정규직의 분류기준
1) 노사정위원회 합의 정부기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첫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형 근로자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는 용어조차, ꡐ비정규 근로자ꡑ와 ꡐ비정형 근로자ꡑ로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과 노동부 등 부
우리의 노동문화와는 달리 수 백년 동안 희생과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탄압과 피신의 게임(press-and-escape game)을 철학으로 하고 있기에 다르다. 이장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