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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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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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단체협약의 종료 사유
3. 당사자의 변경에 의한 단체협약의 종료
4.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5. 마치며
본문내용
3. 당사자의 변경에 의한 단체협약의 종료

1) 사용자의 변경, 소멸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조직된 동적인 조직으로서 기업의 양도, 양수 또는 업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형태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승계된다.
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사용자의 지위와 함께 단체협약도 승계되어 존속한다. 회사해산의 경우에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청산기간 중 그대로 존속하나 청산종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단체협약도 종료된다.

2) 노동조합의 변경, 소멸
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1994.6.8, 노조 01254-780). 합병의 경우에 소멸노조의 권리의무가 흡수노조나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단체협약도 그대로 존속하며, 이에 반하여 분할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라면 당연히 단협은 소멸되어 실효하게 된다. 노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산 종료시점에서 단체협약은 종료한다.

4.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

1)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협약상 근로조건은 그대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