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근로기준법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11조) 단,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나(법 제10조), 국가·지자체 등은 단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
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2.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노동법 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3. 박정희 정권
1) 1963년 개정
- 복수노조금지
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 각 계급이 각각 다른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때 그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니 판단의 근거로 삼으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