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복지수석이 ꡒ현재 유명무실해진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ꡓ라고 언명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노동기준 수용이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협약비준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제거 등 핵심노동기준 준수의무를 선포하였다. ILO(2
쟁점들이 연관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마다 제도의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대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대안일 것인가가 문제이다.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가능성, 정책효과의 형평성 그리고 능률성 등과 같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