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유효설 1)단순유효설
2)한정적유효설
3)확대한정적 유효설
무효설
判-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의 문언이라 할 것” ; 유효를 전제로 판
Ⅰ. 서설
1. 근저당권의 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적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2. 근저당권의 특질
1)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적’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근
Ⅱ. 유효성
1. 문제점
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무효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다. ① 민법 제357조는
Ⅲ. 판결 요지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
1.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느냐 이고, 둘은 변제 후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등기의 유용의 효력 여하이다.
2.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