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다. 형벌이 내용적으로는 법익박탈이므로,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므로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으며(죄형법정주의), 범죄는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상대적 범죄개념).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제2항,3항)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
소년조사관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소년부판사에게 보고
소년부판사는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먼저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인정된 때 송검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 ‘국가보안법’ 제3조 등이 있다.
Ⅱ. 소요죄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소결 : 선고유예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 범죄사실의 부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가의 여부만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