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대가능성 이론의 일반
1. 체계적 지위
기대가능성이 책임론에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갖는가에 대하여 세가지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1) 독립된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가능성),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과 병렬적 위치에서 책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독
1. 의의
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후자를 기대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면 내용의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납치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람이나, 인식 있는 과실로 납치가 된 사람이나 간에 북한 내에서의 위법행위는 북한에서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
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구성요건
-부작위의 동가치성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Ⅰ. 序 論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