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구별
1)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구별은 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 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는 것이고, ㈁ 사인 간에서는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며, ㈂ 셋째,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
기본권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판례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위헌심사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관련 기본권의 이론을 정리한 후
제1장 서론
정당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은 한국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 정당정치라는 것은 우선은 의회정치(議會政治)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複數)정당제를 전제로
보호에 대한 헌법상 원리에 커다란 수정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에 대하여 헌법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소극적 의미의 경영참가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경영권 개념의 실체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