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업집중규제법
1) 미국의 독점규제
1/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1890)
독점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불법적인 결합이나 경쟁을 저지함으로써 각 주(州) 간 및 국제간의 거래와 상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2/ 클레이튼법(ClaytonAct, 1914)
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합병, 중역 겸 임 등의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독점으로 필요 이상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독점이윤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집중의 배제 내지 제한을 입법화하고, 각국의 경제적
4) 한국의 독점규제
1/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을 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
법은 노동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제24조)함으로써 단위노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부는 노동조합을 자신의 정치적 입신출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근로자가
25% 이내로 보다 강화하고, 한도 초과분은 3년간에 걸쳐 해소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분산과 재무구조 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를 도입, 시행령이 규정하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