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국민대우원칙
1.내국민대우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 수입상품의 판매․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like domestic product)에 부과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대우 및 보호, 3. 투자 및 과실의 본국송금 4. 투자의 수용 및 보상, 5. 투자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투자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와 투명성, 이행요건부과 금지, 경영진 및 고위 경영자 제한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상 투자규정
대우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조 2항)
(3) 자유화조치의 개념과 방식
서비스무역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관세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으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자유화조치의 핵심을 차지한다.
회원국은 모든 서비스분야를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을 협상주기로 하
내국민대우원칙 [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일으로 이러한 대우를 규정하는 조약의 규정을 내국민대우조항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별대우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19세기의 자유무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