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는 것, 근로자 본인의 구좌에 임금하는 것, 선원법상 선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족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전액불의 원칙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강제노동을
수 있는바 그 필요성으로 첫째, 근로자의 능력향상과 인적자원의 효율성제고 둘째, 우수한 인재의 확보 셋째, 임금체계나 임금지불방식의 간소화로 임금의 단순화 추구 넷째, 고과제도의 합리성 강조 다섯째, 업적평가의 명확화와 객관성을 위해 과학적 접근방법의 증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임금이 전액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곤란을 막기위한 것이며 또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지급을 유보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2.내용
근기법에서는 강제저금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위약예
법, 제 5장 제 3절 제 36조 이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1) 산업기능요원제도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대체복무형태로서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에 기술 기능 인력으로 지원함으로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받은 수입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공제범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②검토의견
그러나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의 책임은 이른바 경영장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