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특수고용종사자 적용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근로자, 가내근로자, 재택근로자등을 비정형근로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는 노사정의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게 해석되고 있는 편이다.
정부와 학계일각에서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나, 반면 노동계에서는 취약근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래의 ‘구체적인 노무지휘하의 노동’이라는 기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주도의 비근로자화 정책에 의해 용이하게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특수고용형태가 가지는 위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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