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요구가 행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법률(개정)」(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3개 법안}이 2006. 11.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7. 7. 1.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이들 법률은 비정규직‘양산’법 또는 ‘외주화촉진법’으로
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형 근로자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는 용어조차, ꡐ비정규 근로자ꡑ와 ꡐ비정형 근로자ꡑ로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과 노동부 등 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