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근로 하거나,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야간근로
1) 의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는 바, 이는 주간근로보다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ⅱ)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 ⅲ)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근로자(임시고, 일고), 현 근무지와 다른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파견근로자, 업무위탁계약, 재적 출향자), 가내근로자, 재택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형 근로자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요구가 행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