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1. 퇴직금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법의 연혁과 내용 (2/3)
1989년 개정
적용사업체 5인 이상으로 확대, 기준근로시간 주 44시간, 휴업수당 상향조정(평균임금의 70%), 연차유급휴가일수 상향조정(10일), 생리휴가 청구에 관계없이 부여 등
1996년 말
노동법개정이 단행되었으나, 실패
1997년 노동관계법 제정
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 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음(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면 그 정산시점부터 그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새로이 계산됨)
- 퇴직금 차등금지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퇴직금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34조 2항)
- 퇴직금
노동유연화 중단, 특별승격 평가기준 위반 및 대상자중 제외자 구제, 도장작업 조합원 노동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건, 퇴직금중간정산제 운영규정 마련)을 단체교섭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 실무위에서 다루고 먼저 1번 안건 인 임금인상요구(기본급-124,851원)와 2번 안건인 임금구조 개선(수당의 기본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