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신분과 정년, 연금 등 갖가지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정년을 채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정리해고는 물론 임금삭감에 시달리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동 3권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정부로서도 파업에 대항 수단이 없어 힘의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제4호 라목 단서)고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노동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특정조합에의 가입․불가입 및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이러한 비열계약을 파기하도록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