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1989년 350여명의 인원으로 대우자동차(주) 판매본부 노동조합 결성 대회를 시작으로 노조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 이동호 사장이 대우자판영업소장으로 부임이후 영업소의 조합원들을 모두 탈퇴시키면서 노조원
조합원과 배수관에 쌓인 모래 등을 물호스로 씻어내다 하성종 조합원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후진하던 츄레라 뒷바퀴에 머리 등이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하였다. 사측은 재빨리 유가족과 협의하여 사망 사고를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회사가 민사적 책임인
조합원 재직당시와 마찬가지 조건에 있는 현재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근거에 더 이상 법적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늦게나마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 근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시
3.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시
4. 노조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입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