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적,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현대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에 대한 판정에 있어 종래의 심장박동종지설(心臟搏動終止說)이나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에 반론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사회적, 법규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잔인한 일이며 비인도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는 찬성론에 대립되는 견해는 임상적으로 오진할 위험성과 뇌사의 결정이 장기이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이다. 본론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결정 내리기 어려우며, 많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모든 중요한 기능들을 영구 상실한 뇌사자에게 무리하게 치료를 하고 생명을 연장함으로서 최적의 장기이식 시기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나타나는 여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특히 죽음에 관련된 윤리, 뇌사자의 장기이식, 그리고 AIDS 등 전염성 질병은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 서론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안락사에 대하여 관용하는 입장을 취해 온 네델란드는 마침내 2000년 11월 하원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104:40의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2001년 4월에는 상원까지 46:28의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