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대한 판정에 있어 종래의 심장박동종지설(心臟搏動終止說)이나 맥박종지설(脈搏終止說)에 반론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사회적, 법규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되기 때문일 것이다.
뇌사설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정신이 강한 서구에서 먼저 주장되고
맥박종지설에 의한 죽음의 판정이 뇌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려니와, 현대의학의 발전이 이룩한 장기이식술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역시
대한 논의는 장기이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다.
- 심장사의 경우 장기이식 불가능 : 장기이식시 살인죄
- 뇌사의 경우 장기이식 가능 :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체손괴죄
but 오늘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해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2) 행위 : 살해 -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
장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의 혈관을 이식 받는 부위의 혈관과 속히 문합하여 혈액순환을 속행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의 결핍 및 유해노폐물 축적으로 장기조직이 죽어버린다. 장기이식은, 적출한 장기 대신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치명적인 질환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
죽음에 대한 판정에 있어 종래의 심장박동종지설(심장박동종지설)이나 맥박종지설(맥박종지설)에 반론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사회적, 법규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되기 때문일 것이다.
뇌사설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정신이 강한 서구에서 먼저 주장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