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폐쇄회사에서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조합(partnerships) 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주보다도 더, 다수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불공정하거나 억압적인 처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법원은 직접소송 또는 간접소송을 통해서 소수주주의 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강제퇴출(freeze-out,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이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고 단독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주식회사에 있어서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권유자 및 권유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주주의 보호가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관련하여
주주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경영이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즉 다수의 소수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
다수의 소액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그들의 출자에 상응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전문적인 경영자에게 회사경영권이 집중되어 그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하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