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체협약 여후효
1. 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
①의의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Ⅲ.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의 만료 후 3월까지는 규범적 부분만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도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문제되며 채무적 부분은 당연히
있고 이에 따라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적 능력이나 적격성의 판단의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 시용기간의 정함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시용기간
단체협약도 그대로 존속하며, 이에 반하여 분할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라면 당연히 단협은 소멸되어 실효하게 된다. 노동조합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산 종료시점에서 단체협약은 종료한다.
4.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1) 개별 조합원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