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으로
Ⅰ. 서 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
瑕疵擔保責任의 의의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침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대가적 균형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예 매매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책임능력을 볼 때 매매당시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일단 TV는 넘겼지만 매매당시 제품의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소지도 있는지를 알아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