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당한 것을 말한다.
(2) 당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해 처리하고 제조물책임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것은 품질상의 하
변경
기능 사전적 위해 제품 회수
이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으로
소비자 안전확보
사후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요건 ①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②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한 이행이 되므로(462조 해석:특정물도그마) 하자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쌍무계약의 대가적 균형상 매수인에게 발생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매도인에게 무과실책임으로서 담보책
3. PL(제품책임) 문제 최근 상황
제품의 안전 문제는 주로 소비자나 사용자의 관심 문제였지만 이제는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컨대 1975년에 미식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서 불구가 된 미국의 한 고등학교 선수가 헬멧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이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