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1)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를 말한다.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는 감사가 법인 등의 대표자가 된다.
3) 비법인 사단․재단
정관에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
주식회사 -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 감사
비법인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이사 이외의 대표기관으로는 임시이사(제63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82조, 제83조)이 있다.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사의 특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지배인 또는 개개의 법률행위의 임의대리인)은 기관이 아니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청산인 등의 선 ․ 해임과 같은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주식 배당, 신주 인수권 및 계산서류 등의 승인과 같은 주주의 이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총회는 소집 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며 계산서의 승인이나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결의를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