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로 사용주나 노동자조직이 서독처럼 발달되지 않았다. 통일 후 10여년 동안 동독 사용주조직이 결성되고 개방조약(opening clauses)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개방조약은 사실 서독경제의 유연화의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2) 유연화의 수용문제
사실 독일에 있어 영미와 같은 유연화의
법(Works Councils Act)에 의해 개별사업장에서의 설립이 의무화된 직장평의회는 노조의 설립 여부와 무관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평의회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다. 직장조직법(Work Constitution Act)은 사용자가 임금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 제안제도, 연장근로, 산업안전관련 규정 등의
노동조합도 포함되며, 대국가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인간(私人間)에도 직접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단결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독일․일본과 유사하고,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영국․
노동자의 협약과 관련하여 기업별 위주의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그리고 노동쟁의 등의 노동 3권에서 직접 사용자단체와의 협상을 하는 형태이다. 독일 헌법 9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단체협상 전반에 걸쳐 노사 간의
차례로 수상자리를 역임하였다. 이 시기의 서독은 ‘할슈타인 원칙’을 내세워 동독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으려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서독과 동독의 관계만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빌리 브란트(Brandt, Willy)는 1969년 10월 21일에 서독(연방공화국)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