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증중복장애아(중증중복장애아동)
[중복장애]란 그 원인과 종류, 정도는 각기 다를지라도 단일 장애를 둘 이상 겸하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복장애]를 [이중장애],[심중장애],[복합장애]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정의하기가 대단히 힘든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단일장애를 둘 이상 가진 盲
(2) 소송물(청구)의 동일
중복제소금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의 동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의 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중복된 소제기 또는 이중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이다. 또한 법원이나 당사자
많아 언중이 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외래어의 난입
우리말에 대한 관심 부족과 체계적인 교육 부실
*의미영역상의 오용은 단어,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짐.
*의미영역상의 오용에서 다룰 세부적 내용
1. 부정확한 어휘
2. 외래어의 오용
3. 모순어법과 동의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