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1. 소유권 이전등기
① 전 소유자 사망 후 등기 경료, ② 전 소유자 허무인,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 아님이 판명, ④ 등기절차에 이상 있음이 판명, ⑤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
(判) 사망자 명의의 등
대한성결교회)을 빼고서 종전과 동일한 명칭의「갑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 교회는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건물과 대지 등을 대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 교회
해석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실증적인 문제로서 그러면 과연 누가 소위 「변칙담보」방법으로 김전을 대여할 것이며 이는 서민김융의 방도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다. 이 반론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대한 침해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자연적인 감정은 법질서보다 앞서서 존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현상이다. 이러한 생활관계가 한계와 방어수단을 설정하는 법적 규율을 받게 되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占有權"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