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usucapio의 의의
사용취득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의미한다.2) 사용취득은 시민상 소유권취득의 일반법인데, 12표법에는 물(物)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이 생긴다는 것이 규정되어, 시효취득제의 기원을 이루
취득시효로 단일화되었다.
로마법학자는 취득시효제도의 목적이 장기간 존속한 불확실한 권리상태에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고 소송상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시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취득도 다양한 목적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사용취득의 중요한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소유관계를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방식의 점유에 의한 집단의 소유권의 의미는 씨족 내지 혈족의 구성원 개개인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용익하게 해 주는 권리만을 의미하였다.
2) 우리민법상의 무주물 선점
우리 민법에서는 제 252조에 의해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나란히 고전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