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usucapio의 의의
사용취득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의미한다.2) 사용취득은 시민상 소유권취득의 일반법인데, 12표법에는 물(物)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이 생긴다는 것이 규정되어, 시효취득제의 기원을 이루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다툼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로마법의 취득시효제도로는 시민법상의 사용취득(usucapio)과 속주에서
Ⅰ. 취득시효
1. 의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고, 이러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
I.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동안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