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화를 기저부터 변화시킬 로스쿨과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이해단체 간의 이익의 충돌의 중점인 정원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법조문화를 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의 국민참여(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선발제도가 한국사회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은 선발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균등이란 John Rawls의 『정의론』 제 2원리인 <차등의 원리>, 즉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이상, 찬성과 반대의 논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반대진영에서 주장했던 로스쿨 제정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더 집중하여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로스쿨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로스쿨 제도의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갖는 의의는 잠재력 있는 인재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과 대학 구성원의 지역적, 사회 경제적 배경을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 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전체 정원의 55.7%(1,761명)을 모집하는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1,745중 831명을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