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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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본질
루소는 계약의 본질에 관해 일반적으로 고찰한다. 힘은 정당한 권리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전제주의는 불법이다.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협약이다. 다시 말하면 협약은 각 개인이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였으며, 인간의 (정치적)원시상태, 사회계약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들의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루소의 저작을 읽는다면 더욱 더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다보면, 그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주권의 일부로 보이는 권리를 실제로 모두가 주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권리는 항상 자신은 집행의 수단에 불과한 최고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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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루소는 여러 형태의 정부를 고찰한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
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란 국민과 주권자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집행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소임을 맡은 중매체로서 주권자 : 정부 = 정부 : 국가 의 관계로 주권자, 국가, 정부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루소는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
사회는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로서 피지배층은 권리와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억압받고 있었다. 이러한 봉건 사회는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사회계약설을,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의 필요성을,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주권론을 주장했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의 민주주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