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법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리츠제도의 도입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대거 매물로 나오게 되었고, 그러한 부동산의 처분문제가 현안 과제로
투자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는 그 동안 주 수요자였던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매입을 기피하면서 거래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였지만, 리츠 도입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리츠 출범으로 자금줄이 넉넉해진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앞 다퉈 다양한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릴
부동산관련 이자수입, 부동산 매각 수입 및 타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주식투자로부터의 수입으로부터 나오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부동산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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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도입배경
◇ 부동산시장과 자본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Ⅱ.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개념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 자금을 부동산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이나 수익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이다. ABS와 MBS가 기관투
투자목적을 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라도 자신의 투자성향에 배치된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츠라는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식과 채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초 자산으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