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에서 전통적인 사용자성 인정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분리되고 전통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용자만을 결정하여 그에게 사용자책임을 지우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명시적·묵시적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이 기준
근로관계의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본다.
(2)특약필요설(합의필요설)
이는 영업양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
근로계약은 서면에 의한 경우 외에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본래의 근로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근로조건 등을 설정 행위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근로관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만 남게 되어 양자관계가 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묵시적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판례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②단시간 노동자: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